'삼성전자 기밀' 유출해 美서 소송…전직 부사장 구속

法 "증거 인멸 우려"…배임 혐의 디스플레이 前그룹장도 구속
검찰, 지난 1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재청구 끝에 구속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빼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직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에서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나",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 위한 거였나", "오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에 선정시켜주는 대가로 수년간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안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각각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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