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가 진행 중인 일반경쟁입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지하상가를 관리 운영해온 사단법인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에 대해 "대전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최대 사용허가기간인 30년이 만료돼 더 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개별 점포별로 사용 수익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시로부터 지하상가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인 측은 관리협약서에서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연장 횟수의 제한이나 최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공유재산법보다 특별법인 전통시장법이 적용돼야 하며 전통시장법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갱신의 횟수와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자 기존 상인들은 입찰 철회나 유예,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상인들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왔다.
올해 7월 5일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나선 것이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 점포로,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써내 최고가를 제시한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상인들은 이틀 연속 시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지난 27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면담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