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가처분 인용…하이브 "후속 절차 나설 것"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로고. 김수정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HYBE)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브는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며 민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NewJeans)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5월 31일)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재판부는 바라봤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공식입장을 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며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민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내이사 두 명도 해임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이들을 해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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