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죄에 상응 형 선고되도록 최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혐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미치지 않지만 폭력 위험성 높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30일 최모(2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와 중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로, A씨와 교제하다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때 온라인에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체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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