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재단법인 남일, 교육청 교직원 징계 요구 미이행

특정감사로 무단결근 잦았던 행정실장 해임 요구
전북교육청, 해당 법인에 징계 이행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반 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 남일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이행을 요구했다.

남일초·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5~8월 남일초·중·고를 상대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출결 및 진급심사 관리와 보조금 정산 부적정 △재단법인 남일 재산출연자의 학교업무 관여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등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남일에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드러난 행정실장 A 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하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각각 10회, 46회에 달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남일은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되지 않은 남일초·중·고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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