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대구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붙잡았다.
또 번호판이 미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한 외국인을 멈추게 하고 체포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은 뒤 경찰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국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체포한 외국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단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외국인 인권 보호 관련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