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장 8개는 2년 연속으로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에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였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웃돌았고,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특히 이중 8개소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연속 공표됐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굿윌아이엔씨(주)-옥천허브터미널, 대진여객주식회사, 델인터내셔널, ㈜모베이스전자, ㈜신원, ㈜씨엔알리서치,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쉴더스(주)삼성동지점, 여천전남병원,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의)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제주항공, 주식회사 명일 화성사업장, 주식회사 비비테크, ㈜파트론 등이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1602→1639개소) 늘어났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