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장애인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다 산기를 느껴 이 화장실로 들어간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27일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해당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관련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3년 동안 한 해 33명 정도의 영·유아가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고 올해도 현재까지 21명의 영·유아가 일시보호소에 맡겨졌다.
광주 5개 구청에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하는 사례의 40% 정도가 영아일시보호소로 가고 있어 한 해 광주에서만 100명에 육박하는 영·유아가 직·간접적인 유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유아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3월 초에도 영아가 유기돼 숨졌는데 아직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