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개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해 불시 검사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방첩기관이 '황당한 이야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개인 전자기기 불시 검문설은 지난 4월 26일 중국 안보 당국이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테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해당 규정을 두고 지난 5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국가안전부는 28일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가안전부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사 조건에 대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방첩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사 대상은 군사 금지구역과 비밀 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간첩 행위 혐의자이며, 일반 입국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절차도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긴급상황시 '선집행 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가안전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상위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간첩법 개정안이 정의하고 있는 간첩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간첩법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은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국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입국시 휴대전화 검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안전부의 설명처럼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행중 자기도 모르게 반간첩 위반 행위자로 몰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다 엄격하게 법에따라 처리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보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를 실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