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재석 의원 294명 기준, 재의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이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의결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