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수면제 든 음료 먹여 금품 빼앗아…40대 구속

경찰, 강도상해 등 혐의로 조사

A씨 범행 모습. B씨의 손에 수면제가 든 음료가 들려 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지갑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다방에서 알게 된 손님 B씨를 밖으로 꾀어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타서 먹이고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방 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날 만난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한 카페에 들러 음료수를 산 뒤 카페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몰래 넣어 B씨에게 건넸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B씨는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다 A씨 부축을 받고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인근 귀금속 가게에서 253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사고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했다. 이후 제주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타고 육지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잠에서 깬 뒤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을 수차례 오가며 동선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난 24일 원주시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라고 카드를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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