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곳이 안전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약 6주간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석산개발사업 등 비산먼지 발생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및 조치 미흡이 1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이 3건 적발됐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미흡,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비산먼지와 오존,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