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정부도 미디어법 헌재 결정 기다려야"

"국회 CCTV기록, 적법절차따라 요청시 수사당국에 넘길 것"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부 역시 미디어법 무효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헌재 결정 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디어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도 아니고, 국민들이 온통 매달려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이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형오 의장은 또 "헌재의 재판부에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1년 또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 끌수록 혼란만 부추기니 헌재가 어렵더라도 모든 절차를 철저히 거치되, 우선 순위에 두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법률 시행예고일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리투표 논란에 대한 CCTV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복도와 중앙홀에 설치된 CCTV 기록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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