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안을 두고 징계위원회가 곧 열리는 가운데 중징계를 요구하는 2천 명 이상의 탄원서가 경남교육청에 전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경상남도교육청을 찾아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2556명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잘못을 저지른 교장의 합당한 징계를 통해 올바른 교직의 모습을 보여달라", "갑질 사태에 대해서 교육청은 여전히 눈 감아주겠다는 암묵적 동의라 느껴진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탄원서는 이전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감사관 등에 전달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탄원서가 제출된 이유는 학교장과 신규교사라는 위계에서 이뤄진 폭력이라는 점, 전국의 교육계에 알려져 관리자 갑질 근절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전교조는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규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갑질 논란을 사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차원에서 올해 김해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인사 발령났다.
A씨는 동시에 모욕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되면서 형사 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감사에 따른 교육청 자체 징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 처분을 통보하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감사관은 "적절한 징계"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 징계위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린다.
징계 수위는 관련법상 견책·감봉의 경징계와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중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 소청 등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경남교육청은 탄원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 읽어야 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갑질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