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주차차량 7대를 들이받고 잠적했던 운전자가 뒤늦게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수치적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 가수 김호중 등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운전자 50대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둔 채 달아났다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출석했을 때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A씨는 뒤늦게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한 뒤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을 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자들 사이에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도주하거나 사고 후 고의 음주를 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거나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최근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