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후면 과속·신호 단속 장비가 본격 운영된다.
27일 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대구 최초의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면 교통 단속 장비는 과속 또는 신호 위반하는 차량의 뒷쪽 번호판을 촬영한다. 기존의 전면 단속 장비와 달리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과 수성구청 앞에 위치한 4대이다.
현재 대구 내에 시범 운영 중인 47대의 후면 교통 단속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24개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