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석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500㎖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법원 관계자가 A씨를 곧바로 제지해 불은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