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 내자 도주한 외국인 징역형

류연정 기자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리던 A씨는 5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A씨는 정차해 B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머리 등이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에도 전북 익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운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돈을 벌기 위해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어렵게 생활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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