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수역 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지역사회 찬반 '논란'

문어.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공

강원 속초시의회가 속초수역에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부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공청회 및 낚시협회에 통보도 없이 번갯불에 콩볶듯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했다. 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1년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고 있는데 낚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고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낚시인 탓을 하기 보다는 문어 금어기를 정해 수산자원을 풍족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연승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어선이 대략 120척이 넘고 대부분 대문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 등으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현재는 척당 평균 하루 5kg도 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매주 일요일 자율휴뮤일 지정 및 대문어 방류사업등으로 자원을 지키고자하는 노력과 함께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문어유어선은 일출부터 일몰 시간까지 장시간 지속하고 심지어 휴일도 없이 조업어선이 조업방식 특성상 들어갈 수 없는 연안 초근접 수심 10m 이내의 문어까지 모두 포획하고 있어 척당 평균 몇 십kg에서 최대 300kg까지도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매년 개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 추진을 반겼다.

앞서 수년 전부터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문어 낚시가 늘면서 생계로 문어를 잡는 연승어업인들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난 22일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속초시장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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