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 기관도 처벌

연합뉴스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소속됐던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기관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횡성에서 보조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활동지원사 안모(51)씨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모(53)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강제 추행과 폭행 등 범죄를 벌였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씨 측은 활동지원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근거로 센터의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동성 성범죄의 경우 발생 빈도나 예상 가능성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감독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동성 성범죄보다 발생 빈도가 잦은 장애인 폭행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받은 안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1급 뇌병변장애인인 정씨를 상대로 수 차례 유사성행위와 강제 추행,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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