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으로 지목된 다른 박모(40)씨는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주범인 강모(31)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 건수는 총 100여 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1명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물 삭제와 차단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