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싸움 그만! 찐 검객 되자' 늘봄학교에 검도 도입한다

부총리배 검도 대회 신설 및 교육부장관상장 수여 등도 승인 전망

대한검도회와 교육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협약서 속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사진 왼쪽)와 김용경 대한검도회 회장이 협약서 이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검도회

'늘봄학교'에 검도 프로그램이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늘봄학교' 검도 교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검도회는 검도 수업 프로그램 제공, 인력풀 제공, 학교 연계 협력 등 교육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검도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학교 등과 대한검도회간의 유기적 업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는 "검도가 학생들에게 체력 단련과 인성 함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에 보급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용경 대한검도회 회장은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검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이 부총리에게 부총리배 검도 대회 신설 및 교육부장관상장 수여에 대해 제안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승인하겠다고 약속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과 정규 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에만 제공 됐지만,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수강료를 내야 했지만, '늘봄학교'는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이후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