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위장전입했어도 특별한 사정 있다면 수용해야"

권익위, LH에 "스토킹 피해자 모친 퇴거명령 취소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A씨의 딸인 B씨가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자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 A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류상 전입 신고를 했다.

LH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이 된 B씨가 집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자 지난 1월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에 A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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