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태국과 베트남을 근거지로 12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94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닉네임 '훈', '테리', '원'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태국 치앙마이와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20억9000여만 원의 돈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실패한 뒤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친형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을 권유받고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가담 기간과 수행 역할, 범행조직 체계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하고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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