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지난 21일 당진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7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87만 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