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10㎞ 넘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13㎞가량 차를 몰며 경찰의 정차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A씨의 차를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계속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