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버스를 정차시킨 뒤 버스 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하차시킨 뒤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A씨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10㎞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뒤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