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피해자 죽음으로 내 몬 60대 구속

정진원 기자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A씨가 다가구주택 14채를 이용해 깡통전세를 놓는 식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는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지난 1일 사망한 30대 여성 B씨 역시 A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B씨는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84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망 직후에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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