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사고 당시 수 병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씨는 "수 잔을 마셨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음주량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찰은 김씨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감안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뺑소니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수 병으로 판단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수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이 판단한 수 병의 술이 아닌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수사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후 오후 6시쯤 음식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7시 반에는 유흥주점으로 이동했다. 각각의 장소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범행 당시 정확한 음주량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경찰의 판단과 김씨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음주 사실과 이상 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최대 15년 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