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모 대표가 지난 1월 12일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는 신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의 공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신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인용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 자체를 잘못된 감사나 허위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만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고소·고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이며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신 감사관은 전임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요 사업만을 골라 표적 감사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으로부터도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