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또 다른 범죄의 시작

[청소년 도박 이대로 괜찮나②]
도박 자금 마련하려 절도·사기…불법 사채까지
청소년 도박 급증세…드러나지 않은 사례 훨씬 많아
경찰, 특별단속…적발된 2900여명 중 청소년 '35%'


▶ 글 싣는 순서
①도박에 빠진 아이들…모범생에서 문제아로 전락
②청소년 도박, 또 다른 범죄의 시작
(계속)

중학생 김모(16)군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사이버 도박 때문이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뒤 자금이 부족해지면 온갖 범죄에도 손을 댔다.
 
친구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건 다반사고 절도나 사채,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불법 대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마저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 김군은 이후 마약류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소년원에 입소하게 됐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서 비롯된 2차 범죄 우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경찰청 이승호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청소년 도박 범죄는 단순 도박이 아닌 학교 부적응, 가출, 학생 간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 2019년 72명에서 지난해 171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도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925명 가운데 35%에 달하는 1035명이 청소년이었다.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초등학생 2명 등이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청소년 23명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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