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익 챙긴 어촌 계장과 마을 이장…감사원 10명 수사요청

감사원,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어촌 계장과 농촌 이장 등 마을 대표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며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10명의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Ⅰ'의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가 보조사업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불법 사익을 추구하는 등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2016년 5월 관내 공유지를 어촌계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영도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공유지를 당초 매각 대상인 어촌계가 아니라 어촌계장이 별도로 설립한 영어조합법원에 3억 4500만원에 불법으로 특혜 매각했다. 
 
해당 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도 계좌는 법인 명의의 것을 제출했는데, 영도구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후 2018년 1월 수산물직매장을 조합 명의로 건립한 뒤 2020년 8월에 건물을 22억 5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어촌계는 어민회관 및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반면 영어조합법인은 12억 9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 영도구청장에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영어조합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도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가 불법으로 무상 대부된 뒤 카페 영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법적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제주의 해당 마을 이장은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한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무상사용권을 넘겼다. 이 업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카페 등의 영업으로 모두 34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부계약을 해지하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산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장과 공모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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