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 안산시 주거지,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등지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양 당선인은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다.
양 당선인은 이듬해 4월 대학생인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자금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은 "편법인 줄 알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랐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양 당선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 당선인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한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수사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