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의결됐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에 김광호 전 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대를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