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학생 강제 출국' 한신대 관계자들 송치

한신대, 지난해 11월 우즈벡 유학생 22명 강제출국
법무부 사무관도 송치…한신대 측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종민 기자

한신대학교가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및 법무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내 체류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들을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기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 측은 강제 출국당한 우즈벡 유학생들이 잔고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혐의 액수를 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한신대 관계자와 이해관계에 놓여있고, 여러 차례 만난 뒤에는 비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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