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 횟수가) 10회로, 6공화국 헌법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1명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7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엉뚱한 얘기"라며 "그 이전에 윤 대통령은 여러 공식 자리에서 공수처를 맹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관련자 등을 조사를 하니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공수처를 지금 옹호하는지, (이에 대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끌기라고 본다"며 "맨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를 비난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난 뒤에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조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하면 행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오남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이미 역대 대통령께서 행사했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쓸 경우)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된다"며 "이 의미가 뭔가, 즉 이승만 전 대통령의 최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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