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미납해 경찰에 연행되려 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B(43)씨에게 벌금 수배 중이란 사실을 들켰다.
B씨가 형 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며 A씨를 연행하려 하자, A씨는 '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며 B씨를 동행한 채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A씨는 갑자기 개 세 마리가 있는 창고 문을 열었고 이 가운데 한 마리가 B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 물리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