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받은 SSG닷컴에 대해서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3600여만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켰다.
컬리는 2020년 2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을 개최하면서 판촉행사 이전이 아닌 이후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3개 업체에 행사비용 2300여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컬리는 납품업체와 사실상 협의 없이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컬리는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1850개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전에는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왔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