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등 뉴진스 멤버 전원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가 감사권을 발동한 후인 지난달 22일 어도어가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탄원서가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진행된 심문기일에서도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 대표 측 공방이 벌어졌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첫 걸그룹을 만들자며 민 대표를 영입했고 이런 약속하에 뉴진스 멤버 선발했지만, 하이브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고 뉴진스의 데뷔 전 홍보도 제한했다"라며 "어도어 대표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권리가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아닌 돈이 목적"이라며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 진정한 엄마라면 방패가 돼서 풍파 막아야 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가처분 결과는 어도어 주주총회로 예정된 오는 31일 전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