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은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6일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지난 13일,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1명과 새로 혐의점을 찾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