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으로 엑스터시 유통…베트남 마약 총책 중형


국제 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뒤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마약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6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B(2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80만 6천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하는 해외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총책으로 충북 제천을 근거지로 82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500정과 케타민 50g을 수입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53분쯤 인천의 한 모텔 앞에서 불상의 인원들로부터 80만 원과 110만 원을 각각 계좌와 현금으로 받은 뒤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약 5g을 매매하는 등 수 차례 마약을 판매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경기 평택, 화성 등에서 마약을 판매해 오던 중 지난 2월 26일 충북 제천의 자택에서 '마약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다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마약을 구입하려는 이들에게 A씨를 연결시켜주고 소개비를 받는 알선책 역할로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입한 마약류 대부분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