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물품과 위해물품 점검 결과 등이 '소비자 24'로 통합돼 제공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소비자24를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이다.
공정위는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소비자24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기존 소비자24 여러 메뉴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는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에는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어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해외직구 관계부처·기관 웹사이트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