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천 폭우 당시 도로 유실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 예천경찰서장, 경상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진정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에 내린 비는 전례 없는 폭우로 피진정인들이 도로 붕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호우 현장 상황 확인과 순찰이 잘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 하루 전 같은 지방도로의 다른 지점이 무너진 것을 예로 들며 주민에게 위험을 알렸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는 15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