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 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보은스포츠파크 전경.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은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 자녀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족의 구성원은 이용료의 절반만 지불하고 보은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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