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원을 설치하기로 정부 입장을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사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임기 내 설치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주장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계획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법과 별개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지원하기보다 노동약자보호법을 굳이 따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정체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법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성 인정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자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으로 신속히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깜짝' 지시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에 앞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