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억원 체불하고 가족에게 회삿돈 빼돌린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60대 구속
부산 모 제조업체 대표, 직원 21명 임금·퇴직금 3억 원 체불
거래 대금 받아 청산 가능했지만, 이마저 가족에 송금해 은닉
악의적 임금 체불 정황 확인…구속 수사

연합뉴스

부산에서 직원 임금 3억 원을 체불하고, 임금으로 지불할 법인자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지난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업체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억 1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뒤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기도 했다.
 
대지급급은 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3383만 원 가운데 단 504만 원만 변제하는 등 변제노력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인자금이 가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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