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신상호 군산공장장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사업장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민석 판사)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신상호 군산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김 대표와 동일하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면교사 삼아 안전 관련 투자 및 조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두 번 다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