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호 사업 수행,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1년 2만 934명, 2022년 2만 2976명, 2023년 2만 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광주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 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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