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등으로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재판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유명인 7명 비방
피의자 "단순 의견 표명" 주장…장원영에겐 1억원 손해배상

가수 장원영.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리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유명인 7명 비방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A씨가 유명인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식으로 편집해 유포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때 채널 회원 수는 7만명에 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 2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의자 "단순 의견 표명" 주장…장원영에겐 1억원 손해배상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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