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3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지난해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인 경주지역 소상공인으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다.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2024.1.1.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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